1.
시행일 : 2023년 5월 22일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신설) | 제2조 (정의)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용어의 정의 추가 (이용자 및 비회원) |
제3조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을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며, 본 약관은 회원의 동의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개정된 약관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개정은 적용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적용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전에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6. 약관 변경에 대한 회사의 알림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회원가입을 해지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회사는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3조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을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며, 본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개정된 약관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개정은 적용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적용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울 때에는 본 약관에 따라 공지를 하는 것을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회사가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회사는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의무)
1. 회사는 회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즉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의무)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즉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상품별 재고수량이 소진된 경우,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판매를 중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상품별 재고수량이 소진된 경우,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판매를 중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중단)
2.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플레이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알립니다. 단, 사전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 사후 가능한 시점에 알립니다. |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중단)
2.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플레이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알립니다. 단, 사전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 사후 가능한 시점에 알립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삭제 |
제13조 (구매신청)
1. 회원은 서비스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회원이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구매신청)
1. 이용자는 서비스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회원이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14조 (계약의 성립)
1. 회사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승낙이 제15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 (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승낙이 제15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 15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상품 등의 배송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제 15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상품 등의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17조 (청약철회 등)
1. 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거나 상품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동 법 등 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상품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a.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b.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환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교환할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등의 교환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교환 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 제17조 (청약철회 등)
1. 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거나 상품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동 법 등 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상품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a.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b.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환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교환할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등의 교환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교환 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 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회원의 청약철회 등으로 인해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상품 등을 반환받은 경우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품 등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회사가 대금의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불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결제를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회사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 등 회원의 귀책사유 없는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 회원에게 해당 배송비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단순변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 그에 관한 배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 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으로 인해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상품 등을 반환받은 경우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품 등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회사가 대금의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불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결제를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회사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배송비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단순변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 그에 관한 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 19조 (환급)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상품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한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 19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한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용어 정의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