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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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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7월 10일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 24조 (수익금)
(신설) 3. 회사는 상품 판매가 완료된 건에 대해 판매 대금을 집계한 후, 집계된 판매 대금에서 구입 취소, 환불, 반품을 제외한 최종 판매 대금에 따른 수익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5. 수익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을 경우, 10,000원 단위로 익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 수익금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이월 됩니다. 6. 개인 회원의 경우 회사는 익월 15일에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설) (신설) 9. 상품에 대한 구입 취소, 환불, 반품이 수익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구입 취소, 환불, 반품된 상품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수익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0. 본 조 제 8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사에게 차감된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수익금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익월 이후의 수익금에서 차감되며, 익월 이후의 수익금에서 차감한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의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직접 회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3. 회원의 수익금 지급 및 제약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정책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약관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운영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4. 회사는 상품 판매 후 구매가 확정된 건에 대해 판매 대금을 집계한 후, 집계된 판매 대금에 따른 수익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삭제) (삭제) 6.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a. 개인 회원의 경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금 출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c. 이미 지급된 수익금을 제외한 현재 수익금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삭제) (삭제) 8. 수익금 지급 이후에 상품에 대한 환불/반품이 되는 경우 수익금을 "사이트"에 반환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남은 수익금이 없을 경우 적립되는 즉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