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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운영정책

버전
커머스리그(이하 ‘회사’)는 회사가 제공한 상품의 링크를 통하여 상품이 판매된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관련한 세부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 본 정책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수익의 발생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링크를 통하여 상품이 판매된 경우 상품별로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이 적립됩니다.
2.
단,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수익배분 기준에 따라 상품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상품 판매 후 구매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수익이 인정되며, 구매 확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구매한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후 7일 경과
b.
구매한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후 구매자가 구매후기 작성시
c.
(a), (b) 외 회사의 판단에 의해 구매확정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금 지급

개인회원

1.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회원이 직접 수익금의 일부를 출금 신청 할 수 있으며, 출금 신청 이후 회사는 수익의 적합성을 검토 후 회원이 지정한 계좌(이하 ‘입금계좌’)로 신청한 수익금을 입금합니다.
2.
이미 지급된 수익금을 제외한 현재 수익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부터 출금 신청이 가능하며, 수익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증액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출금 신청 금액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4.
매주 월요일~일요일 내에 출금 신청한 건들은 익주 월요일에 일괄 입금되며, 월요일이 공휴일 등으로 인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5.
출금 신청 후 입금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출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 1회 출금 신청 가능)
6.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금 신청이 거절 및 보류 될 수 있습니다.
a.
출금 신청 시 지정한 입금계좌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b.
은행으로 부터 입금계좌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대포통장 등)
c.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확한 경우 (국세청 소득세 신고시 문제 발생)
d.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e.
기타 세법이 정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정 수익이 확인 될 경우

사업자회원

1.
회사는 익월 15일 전까지 최종 판매 대금을 확정하고, 사업자회원이 익월 15일 전까지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는 익월 15일에 회원이 지정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2.
아래의 경우 수익금 지급이 이월 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회원이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까지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반려 후 재발행하지 않은 경우
b.
회사가 세금계산서 역발행 시 사업자회원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c.
수익금 지급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사업자회원이 수익금 지급을 위해 회사에 제공한 정보(본인인증, 계좌정보 등)가 유효하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d.
이미 지급된 수익금을 제외한 현재 수익금이 1만원 미만일 경우